아파트에 제대로 된 주차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을 긁었을 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해서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와 화단을 걸쳐 주차하는 차량이 있는데 불법주정차 하지말라고 경고문도 붙여둬도 계속하더라구요. 그 차량 옆면을 살짝 긁어버렸는데, 과실비율이 불법주차한 차량에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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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라인이 없는 곳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 가만히 서 있던 주차된 차량이라도 10%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된 과실은 주차된 차량을 긁은 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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