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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고라니33
현명한고라니3320.11.02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궁금해요?

지방에 남편이 분양받아 입주예정인데 저랑 아이는 경기도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남편이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 세 식구가 함께 살지 않고 전입신고지가 각각 다르더라도 2년 후 매매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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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관합니다. 소유권자인 배우자가 거주하여 요건을 충족한 이상, 다른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거주요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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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사정상 전입신고지가 다르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실거주 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꼭 함께 살아야되는건 아닐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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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1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세대 전원이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취학상, 업무상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처음부터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거주요건이 필요 없으므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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