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1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세대 전원이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취학상, 업무상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처음부터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거주요건이 필요 없으므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