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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물총새11
온화한물총새1122.08.22

부부 공동명의 매매? 증여? 세금 문의 드려요

아직 혼인 신고 전입니다.
예비남편은 평택 비조정기간에 분양받아 지금 실거주중이고
저는 투기과열지구 분당(86m2,공시지가:7억6천)에 최근 매수하여 전세 내준 상태입니다.

조만간 혼인신고 예정이고
이 때 5년내 둘중 하나 매도 예정입니다.
1. 이때 평택이든 분당이든 어떤 것을 매도해도 상관 없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평택 매도 후 전세금 6억에 대해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지불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를 하고 싶은데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어떤 분은 부부 간에는 매매가 안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대가를 지불했으니 증여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추후 수입이 없어질 수 있어 가족에게 차용받은 2억 정도를 갚으려면 공동명의를 해야할듯 합니다.
공동명의 방법과 지분에 따른 취득세 등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올해 공동명의로 해도 5년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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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합가에의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경우 합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1세대1주택비 과세요건을 만족한 1주택을 먼저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두개중 어느것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되겠지만 분당에 있는 주택의 경우 거주요건을 만족했는지 먼저 판단하셔야합니다.

    2. 공동명의를 하시게 되면 13.4%의 취득세가 나오실것 같습니다.

    3. 분당 주택을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예비남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아내명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거나 배우자 지분만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4 , 2007.08.29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