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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추참치 좋아
그동안 청년창업이여서 종합소득세 면제 받았는데
작년25년분 부터 해서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세무대리인있는데, 그동안 종합소득세 면제시에는 신고를 안해도 되었나요?
홈택스에 조회해봐도 안나오는데 주말이라 세무서 전화하기가 어렵내용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나의홈택스 들어가셔서 나의신고내역 보시면 조회 가능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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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과거에 사업소득이 있었고 청년창업 감면을 받았다면 신고는 했어야 합니다.
홈택스에 안 보이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서와 접수증을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했어야 하는 것이며 신고시에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내역에서 기간 설정하시면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