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 받을수 있는 나이가 대학생도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만 되는건가요? 생일까지 계산할때 언제를 마감날짜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의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소득 요건도 충족)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만20세도 대학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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