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정산시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급여를
ex) 11/25~12/24일분 이렇게 한달치씩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1일~31일 아님)
그런데 4대보험은 12/1~12/31분이 나오는것 아닌가요?
그럼 급여에서 4대보험 금액을 어떻게 제해야 하나요?
그냥 고지서 나온대로 급여에서 빼고 줘도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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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1일부터 31일이든 25일부터 24일이든 한달 이고 월급여는 동일할 것이므로 일단은
부과되는 금액에 맞춰 공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근로자 퇴사시 보험료 정산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고지서 나온대로 급여에서 빼고 줘도 상관 없습니다. 웬만하면 1일~말일로 계산하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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