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3 입사 5/2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4월달은 건강, 연금보험의 고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월별 발생하는 보수에 대해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특별히 정산할 것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5/2까지 근무한 일할급여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보험료 정산분 확인이 가능 합니다. (건강보험 EDI 등)
연금보험의 경우 5월 1일 이후 하루라도 근무하게 되면 취득신고 시 고지한 금액으로 보험료가 고지되므로 고지금액 대로 공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4대보험료 계산 방식에 따르면 되고, 4월달 건강보험료를 고용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공제하였다면 별도로 고지된 금액으로 정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