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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스라소니203
신기한스라소니20323.05.08

4대보험 한달 만근 퇴사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회사 경리입니다.

4대보험 저번달 3일 취득신고했고 한달 만근하고 바로 퇴사하는 직원인 경우

4대보험 각각 어떤식으로 정산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정산내역 확인은 어디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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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이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4.3.~30.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0.9%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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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0.9%를 공제하면 되고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퇴사월 1개월치의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실신고를 하면 연금은 별도 정산이 없지만 건강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와 실제 지급한 임금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과정이 이루어지며 정산내역은 공단에 요청하셔도

    되고 EDI에서 출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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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3 입사 5/2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4월달은 건강, 연금보험의 고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월별 발생하는 보수에 대해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특별히 정산할 것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5/2까지 근무한 일할급여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보험료 정산분 확인이 가능 합니다. (건강보험 EDI 등)

    연금보험의 경우 5월 1일 이후 하루라도 근무하게 되면 취득신고 시 고지한 금액으로 보험료가 고지되므로 고지금액 대로 공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4대보험료 계산 방식에 따르면 되고, 4월달 건강보험료를 고용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공제하였다면 별도로 고지된 금액으로 정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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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초일 취득이 아니라면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취득일 해당 월에는 보험료과 부과되지 않고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된 월 평균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별도로 보험료 정산을 하진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신고된 월 평균 보수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에 따른 보험료 퇴직 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보험료 정산 금액은 상실신고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전에는 직접 계산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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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어떤 정산방법을 말씀하시는지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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