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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바다표범278
고요한바다표범27821.04.02

직원 4대보험 적용하고, 월급줄때 어떻게 제하고 줘야하죠?

3월2일자로 신고하고 4월1일에 월급 주는데요.

4대보험은 4월부터 적용되나봐요. 이디아이 들어가보니 아직 안나와있어요.

급여를 어떻게 제하고 줘야할지ㅜㅠ 모르겠어요.

어떻게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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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3월 2일자로 취득신고한 경우 3월분 연금,건강보험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연말정산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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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급여에서 4대보험과 원천징수액을 차감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금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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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나이가 들거나 질병, 상해 등의 이유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을 뜻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9%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에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및 실직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지난 10월부터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1.3% 였지만, 10월부터 1.6%로 인상되어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0.8%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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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나이가 들거나 질병, 상해 등의 이유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을 뜻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9%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에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및 실직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지난 10월부터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1.3% 였지만, 10월부터 1.6%로 인상되어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0.8%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시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시 진료비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2020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인상됩니다.

    건강보험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여 각각 3.335%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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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나이가 들거나 질병, 상해 등의 이유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을 뜻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9%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에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및 실직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지난 10월부터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1.3% 였지만, 10월부터 1.6%로 인상되어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0.8%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시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시 진료비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2020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인상됩니다.

    건강보험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여 각각 3.335%씩 부담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자가 100% 부담하는 사회보험 입니다.

    산재보험요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12월 말에 업종별 자세한 요율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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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정확한 방법은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에 로그인하여 공단에서 부과되는데로 국민,건강,고용 보험 직원부담분을 확인하시고

    급여에서 조회되는 국민,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 및 원천세 및 지방세를 차감하신 금액을 세후급여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매월 공단에서 직원분 4대보험을 조회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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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3월1일이 입사날짜가 아니라면 취득신고 시 입사 첫 달 전액을 납부할지, 다음 달부터 납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공제하시면 되고, 건강보험은 1일 입사자가 아니시라 차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한 달 치 고용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셔야 하고, 산재보험은 공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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