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회사가 개인사업자일때 (헬스장+필라테스입니다)
매출장부를 작성 했었는데요,
계좌이체받은건 현금과같이 10%공제하지 않고
기입하고, 카드결제만 10%제외한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건은 10%공제했습니다.
수표가들어오면 직원시켜서 현금으로 바꾸게했습니다
현재는 법인으로 바꾸고, 한동안 똑같이하다가
최근들어서 모든 현금/계좌결제를 현금영수증
발행 진행하고있으며 법인계좌를 만들어 받고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하는듯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일때 탈세확률이 높은거같은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매출파일이나 기존계좌번호 등 자료는 가지고있습니다
신고하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