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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뱀눈새62
빨간뱀눈새6222.03.10

회사 예전 탈세의심 신고 가능할까요?

퇴직한 회사가 개인사업자일때 (헬스장+필라테스입니다)

매출장부를 작성 했었는데요,

계좌이체받은건 현금과같이 10%공제하지 않고

기입하고, 카드결제만 10%제외한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건은 10%공제했습니다.

수표가들어오면 직원시켜서 현금으로 바꾸게했습니다

현재는 법인으로 바꾸고, 한동안 똑같이하다가

최근들어서 모든 현금/계좌결제를 현금영수증

발행 진행하고있으며 법인계좌를 만들어 받고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하는듯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일때 탈세확률이 높은거같은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매출파일이나 기존계좌번호 등 자료는 가지고있습니다

신고하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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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이 확실히 있으시다면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6&cntntsId=10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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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된 금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로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것이며 적발시 해당 사업장에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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