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급여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수수료를 지급 받을 때 사업소득세 3.3%가 원천징수되고 지급이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