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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병아리160
포근한병아리16021.03.02

직장을 가지고있는사람이 프리랜서 급여를 추가로 받을수있나요?

직장에서 일하는중인데 무인 매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수익 중 제 투자지분만큼의 돈을 프리랜서 급여로 받고있는데 이 경우에 연말정산이나 제 소득을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급여 받기전에 세금을 떼고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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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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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급여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수수료를 지급 받을 때 사업소득세 3.3%가 원천징수되고 지급이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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