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충돌 사고시 차량에 개인적으로 튜닝(?)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량 대 차량으로 쿵하면서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긴 한데 제가 피해자측이고 대물만 접수된 상태이구요 오른쪽 조수석쪽이랑 뒷좌석쪽 문 부분이 쫙 긁혀서 일단 전체 수리 해주신다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새차를 샀었어서 윈드케어라고 문에 풍절음 방지해주는 튜닝(?) 같은걸 했었었는데 수리하면 윈드케어 붙인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복구 못하나요?

문짝을 아예 떼서 다시 새걸 다는건지 아님 기존 문짝을 수리하는건지 알 수가 없어서 궁금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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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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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튜닝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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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고 이전으로 원상 복구가 손해 배상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튜닝한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라면 대물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며 튜닝한 것에 대한 영수증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며 수리가 가능한 것은

    교환없이 수리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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