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서류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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