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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금조156
비범한금조15620.09.24

아파트 매도시 세금 궁금하네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4억3천에 매수해서 10억에 집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보유기간은 6년정도 됩니다

매도시 세금은 얼마내나요?

1가구 1주택은 세금 안낸다고 들은거같아서요

답변 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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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세대 1주택이며 2년이상 보유 또는 거주하셨다면 매도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이 아닌 한 전액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주요건과 조정대상지역 내인지 꼭 체크할 것)

    [출처: 삼일 아이닷컴]

    그러나 위의 양도가액요건에서 보다시피 실지거래가액 9억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종전에는 3년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1년당 8%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출처: 국세청]

    아래의 값은 홈택스에서 다른 아무런 비용이나 필요경비를 가정하지 않고 금일 양도했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양도소득세 입니다. 21.1.1.이후 양도할 경우 개정세법안(아직 확정되지 않음)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되는것이나 양도가액이 9억원이 넘으면 9억 초과분에 대하여는 고가주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사례는 지방소득세포함 약 684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비과세대상주택이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9억을 초과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위의 경우 양도차익을 5.7억(10억-4.3억)이라고 가정하면, 5.7억의 1억/10억(9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인 5,700만원이 양도차익이 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자에 해당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이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0억 중 9억을 초과하는 1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4억 3천의 취득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에서 그 1억원이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4천 3백만원이 취득가액이 될 것입니다. 그 차액인 5천 7백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 뿐만아니라 거주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맞으시다면 매도시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앞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요건까지 더 강화되기 때문에 빨리 양도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