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이 아닌 한 전액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주요건과 조정대상지역 내인지 꼭 체크할 것)
[출처: 삼일 아이닷컴]
그러나 위의 양도가액요건에서 보다시피 실지거래가액 9억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종전에는 3년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1년당 8%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출처: 국세청]
아래의 값은 홈택스에서 다른 아무런 비용이나 필요경비를 가정하지 않고 금일 양도했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양도소득세 입니다. 21.1.1.이후 양도할 경우 개정세법안(아직 확정되지 않음)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