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맞으면 데드볼로 출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할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맞으면 어떤 판정인가요?
원래의 몸에 맞는 공의 규정은 타자는 피할 의도를 보여야 합니다.
관례상 약간의 동작도 피할 의도로 보기 때문에 왠민하면 몸에 맞는 공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는 공을 들이대서 맞는 경우는 스트라이크로 선언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넉넉한스트라오니951입니다.
일부러 공에 맞을경우에는 볼 판정존이면 볼로 선언되고 스트라이크 존이면 역시 스트라이크로 인정되고
사구판정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근한향고래53입니다.\
고의로 맞는다면 퇴장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정하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다리나 엉덩이등을 일루로 뻗아서 맞는다면 그것은 데드볼로 인정이 되지 않고 피하는 과정에서 맞는 것은 데드볼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심판이 판단하여 타자가 피하지 않고 일부러 공에 맞았다는 판단을 하면 사구가 아닌 볼이 선언됩니다.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한 경우라면 스트라이크 판정이 나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