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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23.10.16

무역 초보의 질문입니다,. ( 이번에 처음 수입을 하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 회사 설립이후에 처음으로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막연히 fob,cif 정도 알고 있는데,

보통 수입의 경우 fob,cif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많이 하는지요 .

너무 초보 질문이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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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정형거래 규칙도 중요하지만 무역의 경우 계약, 결제, 운송, 보험 과 같은 다양한 이론 및 실무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다른 내용도 함께 참고하여 업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국제무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FOB와 CIF 규칙이 주로 사용됩니다.

    1. FOB (Free On Board): FOB는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하는 항구 또는 장소까지의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 조항에 따라 선적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가격입니다. FOB 조건 아래에서 구매자는 해상 운송 비용과 물류를 관리하며, 상품이 배송되면 수입자가 관세 및 기타 관련 비용을 부담합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는 수출자가 상품을 구매자의 목적지 항구까지 배송, 보험 및 운송비용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가격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수출자가 모든 물류와 해상 보험을 관리하며, 수입자가 수입 관세 및 세금을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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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정형거래조건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거래조건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국제무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규칙은 fob, cif규칙이나 수출입 당사자간의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인코텀즈 규칙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YvBsXUTr5kFCQ73zQrtzdQ-nxhU5Qb6X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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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FOB와 CIF는 Incoterms(인코텀즈)라 불리는 인도조건이자 가격조건을 말합니다. 많은 인코텀즈 조건 중에서 FOB와 CIF는 과거부터 가장 많이 사용된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FOB는 수출 가격 산정 시, CIF는 수입가격 산정 시 사용되므로 수입의 경우 CIF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양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수입이라고 하여 반드시 CIF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FOB, CIF 조건 외에 기타 인코텀즈 조건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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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을 처음하시는 경우에는 CIF로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가지 조건은 수출국에서 본선적재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이며, FOB는 해외운송계약을 매수인이 CIF는 이를 매도인이 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운송료 포함으로 비용은 추가되지만, CIF가 더 간편할 듯 합니다. 다만 국내 운송 및 수입신고를 직접하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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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OB와 CIF 모두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다만, CIF의 경우 물품가격에 운송료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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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OB(Free On Board) 조건은 수출자가 선박에 적재할때까지 비용과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수입자가 그 이후부터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FOB 조건이라면 수입자는 선사/포워더에 운송계약을 체결해야하지만 반대로 운임 협상과 선적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CIF로 한다면 해상운임을 수배할 필요없이 알아서 수출자가 진행하므로 편의성 측면에서는 CIF가 가장 좋겠지만 운임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꼭 어떤 조건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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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조건과 CIF조건은 둘다 무역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입니다.

    따라서 어떤 규정을 활용하여도 가장 대표적인 규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건을 간단하게 안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거래당사자간 논의할 부분이지만 운송 등에 관련된 부분을 직접 컨트롤하고싶으시다면 FOB조건을 체결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CIF기준을 택해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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