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해외에서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을 하다가 이번에 해외 바이어에 납품할 일이 생겼습니다. 국내 유통만 하다 해외는 처음이라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전문가 님 께서 질문에 답을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외 수입 시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보세구역에 머무르다가 바로 해외로 보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일을 어디에 의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 (거래처 관세사와 논의하면 되는 것인지요..)
2. 보세구역에 보관 후 수출할 경우 국내 판매를 위해 제품에 부착하는 원산지증명서 (제품 인증정보)는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제조 가격을 제가 거래처에 지급하고, 또 제 3국 에서 제품 대금을 받습니다. 이 때 매입/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은행은 아무 은행이나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요..(현재는 주거래 은행 우리xx 이용합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답변을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순차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해외 수입 시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보세구역에 머무르다가 바로 해외로 보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일을 어디에 의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 (거래처 관세사와 논의하면 되는 것인지요..)
▶ 네 가능합니다. 반송신고 진행하며 되며 관세사에게 반송 신고 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반송신고는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물품의 화주(해당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으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반송신고)
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서를 전송할 때에는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부호 M)임을 표시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별로 하여야 한다.2. 보세구역에 보관 후 수출할 경우 국내 판매를 위해 제품에 부착하는 원산지증명서 (제품 인증정보)는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출국에서 제조되어 각 국가별 FTA 협정에 의거한 원산지기준 또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한 원산지기준이 충족되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물품은 해외에서 제조/수입된 물품이기에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제품에 부착하는 인증정보는 국내 또는 해외 인증사항 상관 없이 부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개별법령에 의거한 인증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제조 가격을 제가 거래처에 지급하고, 또 제 3국 에서 제품 대금을 받습니다. 이 때 매입/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해당 케이스는 일종의 "중계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계무역은 매출과 매입을 총액으로 실제 최종 수입자(바이어)에게 판매한 금액을 매출로, 그리고 최초 수출자로부터 구입한 금액을 매입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계무역은 영세율 거래로 인정되어 사후 영세율 적용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4. 은행은 아무 은행이나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요..(현재는 주거래 은행 우리xx 이용합니다)
▶ 은행은 상관 없습니다. 무역거래 시 사용되는 주거래 은행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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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해외 수입 시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보세구역에 머무르다가 바로 해외로 보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일을 어디에 의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 (거래처 관세사와 논의하면 되는 것인지요..)
-> 이경우 반송신고(수입신고없이 다시 외국으로 수출)를 진행하시게 되며, 거래처 관세사와 논의하시면 이에 대한 절차를 도와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세구역에 보관 후 수출할 경우 국내 판매를 위해 제품에 부착하는 원산지증명서 (제품 인증정보)는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세번변경(CTSH)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원산지표시를 한국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3. 제조 가격을 제가 거래처에 지급하고, 또 제 3국 에서 제품 대금을 받습니다. 이 때 매입/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부분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되지만, 통상적으로 매입은 제조가격으로, 매출은 제3자가 지급한 금액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4. 은행은 아무 은행이나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요..(현재는 주거래 은행 우리xx 이용합니다)
-> 은행의 경우 아무곳이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외화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각 은행별로 외화송금, 수금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찾아서 거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1. 먼저, 말씀하신 경우 해외에서 한국보세창고에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바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수입통관절차는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관기간에 따른 창고료가 발생되며, 보세창고를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보세구역에 보관하다가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KC인증 등 세관장확인요건의 절차는 거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3. 수입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매입가격이 되며, 제조된 완제품 대금을 3국에서 받는 경우 이 가격이 매출이 됩니다.
4. 은행은 외국환거래가 가능한 곳이라면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해외 수입 시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보세구역에 머무르다가 바로 해외로 보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일을 어디에 의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 (거래처 관세사와 논의하면 되는 것인지요..)
- 해외운송의 경우 관세사와 계약된 포워더 또는 계약된 포워더가 없는 경우에는 포워더를 선임해서 진행해야합니다.
2. 보세구역에 보관 후 수출할 경우 국내 판매를 위해 제품에 부착하는 원산지증명서 (제품 인증정보)는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 보세구역에 보관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대국가에서 수입통관시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 경우 원산지는 원 제조국가이므로, 허위로 대한민국으로 작업해서 수출하시면 대외무역법 위반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3. 제조 가격을 제가 거래처에 지급하고, 또 제 3국 에서 제품 대금을 받습니다. 이 때 매입/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거래처에 지급: 매출
- 제3국에서 제품 대금 입급: 매입
매출, 매입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거래처 관세사 또는 전문가 통해서 컨설팅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은행은 아무 은행이나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요..(현재는 주거래 은행 우리xx 이용합니다)
- 주거래 은행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해외 수입 시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보세구역에 머무르다가 바로 해외로 보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일을 어디에 의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 (거래처 관세사와 논의하면 되는 것인지요..)
- 해당 거래방식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거래처 관세사와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단순 해외에서 물품을 국내 보세구역에 보관하다가 외국으로 발송하시는 경우라면 반송신고를 통해 물품 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가공을 하시는 경우에 보세공장 없이는 세액을 유보할 방안이 없으므로,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방안도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보세구역에 보관 후 수출할 경우 국내 판매를 위해 제품에 부착하는 원산지증명서 (제품 인증정보)는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해외수출용인 경우에는 국내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원산지표시, 증명 등의 인증 부착정보는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필요하신 경우 해외 수출국의 인증요건에 따른 표시사항을 미리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수작업 신청 후 작업을 하여야하며, 이러한 보수작업은 관세사 측에 문의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3. 제조 가격을 제가 거래처에 지급하고, 또 제 3국 에서 제품 대금을 받습니다. 이 때 매입/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중계무역 거래방식의 경우에는 매출과 매입을 총액으로 실제 최종 수입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매출로 최초 수출자로부터 구입한 금액을 매입으로 인식하며, 중개무역은 중개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해당 분야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측에 다시한번 자문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4. 은행은 아무 은행이나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요..(현재는 주거래 은행 우리xx 이용합니다)
- 무역대금 송금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에 해당하므로 현재 거래하고 계신 은행은 외국환 거래가 가능하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여부는 은행에 거래 사실관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