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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해외에서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을 하다가 이번에 해외 바이어에 납품할 일이 생겼습니다. 국내 유통만 하다 해외는 처음이라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전문가 님 께서 질문에 답을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외 수입 시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보세구역에 머무르다가 바로 해외로 보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일을 어디에 의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 (거래처 관세사와 논의하면 되는 것인지요..)

2. 보세구역에 보관 후 수출할 경우 국내 판매를 위해 제품에 부착하는 원산지증명서 (제품 인증정보)는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제조 가격을 제가 거래처에 지급하고, 또 제 3국 에서 제품 대금을 받습니다. 이 때 매입/매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은행은 아무 은행이나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요..(현재는 주거래 은행 우리xx 이용합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답변을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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