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해지관련 손해배상청구시 꼭 서면으로 최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약속한 잔금일 경과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지??
부동산계약해지관련 임차인이 계약서상 약속한 날짜에 잔금이 입금이 안되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시 계약해지된다는 내용을 꼭 서면으로 최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약속한 잔금일 경과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지??
이후 손해배상액(계약금)은 자동으로 임대인한테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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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정한 기간을 두고 자동 계약 해지를 규정한 게 아니라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최고를 하여야 계약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의 준비를 한 후에 그 해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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