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는 재산명시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급여계좌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있다면 계속하여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할 수있으며, 채무자의 예금채권과 임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변제에 대해 협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