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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거미216
늘씬한거미21620.11.07

법원에 가서 재산명시에 월급을 적었는데 압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번주 법원에 와서 재산명시를 하라 해서

다른 재산은 없기에 고정적인 소득으로 월급과 지급받는 계좌번호를 적어 제출 하고 왔습니다

혹시 급여 계좌를 압류 당하진 않을까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급여 계좌를 변경 하면 제게 불이익이 돌아 오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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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급여 압류를 하는 방법과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 185만원 까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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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는 재산명시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급여계좌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있다면 계속하여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할 수있으며, 채무자의 예금채권과 임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변제에 대해 협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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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 없이 월급만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급여 계좌를 갑자기 변경하면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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