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관두라했고
근로자도 그럼 관둔다 했다가
사용자가 또 다시 다니라하고, 근로자도 다시 다닌다하고
서로 번복했다가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해고한다고 말했을때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