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관두라했고
근로자도 그럼 관둔다 했다가
사용자가 또 다시 다니라하고, 근로자도 다시 다닌다하고
서로 번복했다가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해고한다고 말했을때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의 사정이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해고했다면 해고인 것이고,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적으로 계속근로하기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고, 그 이후로 계속 근무하다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에 있어서 합의해지가 이루어졌다가 그것이 상호 동의하에 철회가 된 후에 다시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해고한다고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