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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호박벌102
참신한호박벌10223.01.13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

자동차 보험은 필수라고 들어서 가입 중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운전자 보험도 하나씩 들고 있더라구요

두 보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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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민사적책임을,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에서 보장되지않는

    형사의 책임을 커버할수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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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이 필수인것이고, 자동차보험은 국가의무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중과실사고시 형사처벌을 감하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 해야만 하는데 이때 합의금이 보상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에게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보상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다 가지고 있다면 본인은 돈 한푼 안들이고 피해자에게 모든 보상을 해 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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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차 사고발생시 차량과 운전자의 부상과 파손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사고 및 사망 중상해시 형사책임이 붙습니다. 이때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을 운전자보험에서 지급하여 자산을 보호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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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

    =>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소유 운행을 하기 위해서 가입해야 하는 필수보험. 의무보험이며 사고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대인 대물 등 교통사고시 보장을 위해 가입을 하는 것이죠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니지만 나를 지키기 위한 보험이며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가지고 계신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부상치료비,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처리지원금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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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물 손해를 방어하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사고로 발생된 운전자 자신의 손해를 방어하는 보험입니다.

    - 교통사고시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고, 법률적, 형사적 책임은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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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신호위반, 속도위반,스쿨존사고등 12대 중과실사고등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하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6주이상 상해시 피해자합의금을 보장을 받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책임만 보장해주고 형사적인 책임까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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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상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보험입니다.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피해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사고내용이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 지원금을 보상하는 것을 대표로 하는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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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대인과 대물 등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시 형사합의지원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두 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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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와 차량의 피해 가 생기고 합의금과 벌금 및 법률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료비와 차량수리비는 보장을 해주고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벌금,변호사비용등을 보장한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로 다양한 특약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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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동차보험은 필수고 운전자보험은 선택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해주니

    운전자보험이 질문자님에게 자동차사고로 발생가능한 비용을 보장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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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의무 가입이죠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중상해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받는 상품입니다.
    중상해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에 법률 비용 담보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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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과실여부를 판단해 대인,대물보상을 처리해주고 운전자보험은 법규위반사고시 벌금,합의금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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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이 차에 관한 보험인 것과는 달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ㆍ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치료비 보장,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 비용, 면허 정지 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 비용까지 보장해 주기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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