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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벌80
고귀한벌8021.09.30

부부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시 필요한건 먼가요?

현재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시 필요한 서류는 머가있는가요?

또한 절세를 위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예,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한채 , 단독명의로 주택한채 보유중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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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및 증여로 인한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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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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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10년간 6억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 및 증여했음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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