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시 필요한건 먼가요?
현재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시 필요한 서류는 머가있는가요?
또한 절세를 위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예,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한채 , 단독명의로 주택한채 보유중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및 증여로 인한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10년간 6억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 및 증여했음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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