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위한 보험 질문
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 시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경우에도 수령 가능한가요? 아니면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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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단기 계약시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 시 고용보험만 가입하여도 실업급여 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필요하므로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시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 시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경우에도 수령 가능한가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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