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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풍금조157
후덕한풍금조15721.03.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을수없는건가요?

6월이 계약만료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지금보다 50%올려주길 원하며 거부할거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거니 나가라고합니다

거의 협박받고있는데 이런경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5%이상 못올리는걸로알고있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싫음 나가라고해서요 ㅠㅠ

너무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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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계약 만료 후 월세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 할 때, 인상율 5%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 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하지만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이 다 알아보고 제시한듯 하네요


  • 글쓴이께서 힘든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위 내용만봐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글쓴이의 상황을 판단하여 구 할 수있는 방법도 있을거란 생각이 드는 글 입니다

    힘든시기에 힘든법으로 인하여 누구보다 힘들게 지내고 계신거같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