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이고 부모님으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제 계좌를 모르셔서 형제 계좌로 이체하시고 형제가 당일 제 계좌로 이체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증여하신 부분은 10년간 5천만원 이하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형제가 저한테 이체해준 부분에서 당일에 바로 이체하여 단순 전달했을 뿐인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증여세 신고 시 증빙서류로 부모님이 형제에게 이체한 내역과 형제가 저한테 이체한 내역 2가지를 제출하면 단순 전달이라는게 증빙이 될까요? 거래내역에 별도로 단순 전달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