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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양159
고결한양15922.05.11

부모님 증여금을 형제가 이체 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이고 부모님으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제 계좌를 모르셔서 형제 계좌로 이체하시고 형제가 당일 제 계좌로 이체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증여하신 부분은 10년간 5천만원 이하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형제가 저한테 이체해준 부분에서 당일에 바로 이체하여 단순 전달했을 뿐인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증여세 신고 시 증빙서류로 부모님이 형제에게 이체한 내역과 형제가 저한테 이체한 내역 2가지를 제출하면 단순 전달이라는게 증빙이 될까요? 거래내역에 별도로 단순 전달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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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동일자 해당내용을 소명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는 개인의 생각으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여 소명시 해당내용을 동일하게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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