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동생이 부모님으로부터 각가 5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본인, 동생)마다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세부담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 받을 때도 마찬가지이므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받으신 거라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