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들 간의 현금증여시 증여세 질문입니다
증여세를 알아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1 동생 과 제가 부모님에게 각각 5천씩 현금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동생에게 5천 저에게 5천 이 경우 증여세 가 없는지 궁금합니
다
2 동생은 어머니에게 3천만원 저는 아버지에게 3천원 증여한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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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 동생분과 질문자분 각각 5천만원씩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가능하기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2. 이번엔 반대로 부모님께 증여를 한 것이므로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동생이 부모님으로부터 각가 5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본인, 동생)마다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세부담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 받을 때도 마찬가지이므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받으신 거라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분 각각 5천만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2. 최근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8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각자 약 3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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