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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비오리289
고마운비오리28923.12.31

부모와 자식들 간의 현금증여시 증여세 질문입니다

증여세를 알아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1 동생 과 제가 부모님에게 각각 5천씩 현금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동생에게 5천 저에게 5천 이 경우 증여세 가 없는지 궁금합니

2 동생은 어머니에게 3천만원 저는 아버지에게 3천원 증여한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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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 동생분과 질문자분 각각 5천만원씩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가능하기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2. 이번엔 반대로 부모님께 증여를 한 것이므로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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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동생이 부모님으로부터 각가 5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본인, 동생)마다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세부담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 받을 때도 마찬가지이므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받으신 거라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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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분 각각 5천만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2. 최근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8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각자 약 3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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