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이체가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나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증여는 아니지만 부모님의 돈 250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관중이였습니다 . 이건 부모자식간에 5000만원이내 증여볼수도 잇지만 무튼 증여세문제가 없는걸 아는데 ,한달뒤 그돈전부 2500만원을 동생이 청약이 되어 계약금을 넣는데 보태라고 계좌이체를 해줬습니다 .이것 형제간의 증여로 볼수잇나요? 부모님의요청으로 제가 동생남편에게 이체를 바로 했습니다 .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 남편으로부터 상환을 받을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받으시면 되며, 상환받지 않을 것이라면 동생 남편분께서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 간에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하므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는 말씀하신 것 처럼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하고, 실질도 그러하므로 동생에게 이체한 2,500만원은 부모님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세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질문자님이 2,500만원을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부모님께서 동생분께 직접 이체하는 방법이었으면 더 깔끔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2,500만원의 반환기간이 단기간이 아니라면 사후적으로라도 내역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나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이체하고 그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자금을 이체받은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그 목적
또는 의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증여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항여
증여받은 형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2. 자금 대여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자금 대여 총액 2.17억원 이하이고 경과일수에
대여액 x 4.6% 를 곱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증여세 과세제외됨.
이 경우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2500만원을 보관하고 다시 동생남편에게 이체한 경우 기간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기간이 지나지 않아 동생남편에게 이체한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한 우회증여로 볼 수도 있으므로 부모님이 동생남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500만원을 다시 상환할 목적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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