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나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이체하고 그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자금을 이체받은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그 목적
또는 의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증여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항여
증여받은 형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2. 자금 대여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자금 대여 총액 2.17억원 이하이고 경과일수에
대여액 x 4.6% 를 곱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증여세 과세제외됨.
이 경우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