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금쪽같은천산갑38
금쪽같은천산갑38
22.11.19

형제간 이체가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나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증여는 아니지만 부모님의 돈 250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관중이였습니다 . 이건 부모자식간에 5000만원이내 증여볼수도 잇지만 무튼 증여세문제가 없는걸 아는데 ,한달뒤 그돈전부 2500만원을 동생이 청약이 되어 계약금을 넣는데 보태라고 계좌이체를 해줬습니다 .이것 형제간의 증여로 볼수잇나요? 부모님의요청으로 제가 동생남편에게 이체를 바로 했습니다 .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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