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집주인과 연락 되지 않아 내용증명 발송후 폐문부재일때?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위해 집주인과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폐문 부재로 반송된다고 하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후 공시송달을 하는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적으로 송달된것을 입증하는것 입니다. 공시송달하여도 임대인이 이사실을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차후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후 압류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상담센터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폐문부재의 경우 해당 받은 계약서와 보낸내용증명 원본, 반송된 내역 (봉투에 폐문부제 찍혀있는것),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계약당사자 임대인의 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해당주소로 다시한번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또 반송될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로 야간,휴일 송달진행후 송달불능 시 공시송달을 신청해보기 바랍니다.

      수취인불명이나 이사불명이 아닌 일반송달 폐문부재로 공시송달 신청해도 안 받아 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송달까지 신청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라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세요. 법원에서 공시송달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한번 특별송달 신청을 하신 후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락이 안되면 3번까지 내용증명 보내보세요

      그자료로 다음 대처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