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위해 집주인과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폐문 부재로 반송된다고 하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후 공시송달을 하는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적으로 송달된것을 입증하는것 입니다. 공시송달하여도 임대인이 이사실을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차후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후 압류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상담센터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폐문부재의 경우 해당 받은 계약서와 보낸내용증명 원본, 반송된 내역 (봉투에 폐문부제 찍혀있는것),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계약당사자 임대인의 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해당주소로 다시한번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또 반송될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로 야간,휴일 송달진행후 송달불능 시 공시송달을 신청해보기 바랍니다.
수취인불명이나 이사불명이 아닌 일반송달 폐문부재로 공시송달 신청해도 안 받아 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송달까지 신청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라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세요. 법원에서 공시송달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한번 특별송달 신청을 하신 후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락이 안되면 3번까지 내용증명 보내보세요
그자료로 다음 대처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