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집주인 연락 안될때 내용증명 내용
9월 말에 전세 만료기간인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
연락처를 바꾼거 같아 등기부등본주소로 계약 만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거 같은게 내용증명 내용을 어떻게 써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이라는 사실, 임대차계약의 내용, 해당 임대차계약을 만기에 종료하겠다는 사실(갱신거절통지)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시려면 우선은 기본적인 계약관계의 내용을 특정하시고(언제 어떤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지) 9월 말에 기간만료로 갱신하지 않고 퇴거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이 중요하신 것이므로 내용 위주로 고려하여 작성해주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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