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에게 전화로 퇴거알린 후 내용증명 반송
안녕하세요.
집주인분께 어제 퇴거통보 문자를 드렸는데 답장이 없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혹시 내용증명도 반송될까봐 너무 불안해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받으시더라구요.
전화로 계약종료일에 퇴거한다고 말씀드리며 어제 연락을 안받으셔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오늘 도착할거니 우편 받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폐문부재로 내일 재발송될 예정이라고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내용증명 반송 / 통화 녹취록만 가지고있게 됐을때 추후 보증금을 못받게 된 이후 법적으로 넘어가게될때 저에게 불리한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거 통보 자체는 내용증명이 반송되어도 위와 같이 통화한 녹취가 있다면 추후 퇴거 사실 자체를 다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