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소비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매출액 등에 포함하여 세무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매출 누락을 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즉, 사업자가 현금을 수취하면서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눈 조건으로 매출 누락을 할 개연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