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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23.10.29

보통 이혼후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적용하는가요?

이혼하면 어린 자녀를 주기적으로 볼수있게

면접교섭권이 있는데요. 면접을 할수있는 날짜와 기간은 정해져 있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

      23.10.29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은 양측 합의해서 정하면 제일 좋지만 합의가 안될 시엔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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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이혼을 하게 되고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아이들을 제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접 교섭권은 한달에 최대 몇 차례까지 되나요?

    •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할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면접교섭권 박탈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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