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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이혼하면 어린 자녀를 주기적으로 볼수있게
면접교섭권이 있는데요. 면접을 할수있는 날짜와 기간은 정해져 있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깔끔한크낙새278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은 양측 합의해서 정하면 제일 좋지만 합의가 안될 시엔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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