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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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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면접교섭권 박탈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처랑 이혼한지 약2년정도 됩니다.

이혼사유는 종교로 인한 아동학대이고요 이혼 시 양육권을 가지는 게 엄마7 아빠3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승소하여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면접교섭권 박탈건 대해 궁금한 이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면접교섭권이라 함은 2주에 한번아이를 만나거나 여름방학에 양육자와 비양육자와 협의에 7일정도 협의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양의 합의서를 위반하였습니다 예를들면 1주일에 한번 씩 매일 저희집에 방문하고 자고간다하여 여러번 주의를 주었지만 통제가 안되어 경찰에 여러번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전처가 아이에게 매일 전화를 하고 아이가 전처에게 대화를 하면 전처는 아이에게 아무말도 안하는 기히한 행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평일 오후 6시 이후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 부모님이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여 아이를 못 돌볼봐서 전처에게 도움을 청하면 전화를 안받거나 대답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전처는 아이의 양육에 관하여 전혀 관심히 없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엄마라고 할 수 있는지 전 법과정의가 살아 있다면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 전처를 면접교섭권 박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교섭권 박탈사유의 전처가 첫번째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자녀의 복리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께서 잘 보시고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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