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고 협의 이혼이 끝났는데, 주기적으로 아이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이행할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