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할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전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고 협의 이혼이 끝났는데, 주기적으로 아이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이행할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법원의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위반한다면 법원의 직권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해당 명령을 위반한다면 법원의 직권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수있고
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판결 등이 있다면 이행명령신청 후 그래도 불이행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다만,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으로서는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이행명령에도 불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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