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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땅돼지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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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보수지급기초일수가 26.5일인데 이 경우 며칠로 신고해야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5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출역일수(추가 지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일한 날짜 자체를 셌을 때)는 23일입니다.

'24.5.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셔서 1.5일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하는 거랑 '24.05.06 어린이날 대체공유일' 및 '24.05.15 부처님 오신 날' 각각 하루씩 추가 지급 하는 것 때문에 총합 3.5일(1.5+1+1)을 추가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총 26.5일치로 보수가 지급될 예정인데, 이 경우 '보수지급기초일수'는 26일과 27일 중 어떤 걸로 신고해야하나요?(*근로일수 말고 보수지급기초일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1.5배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과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는 날도 1일로 카운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근로일수와 주휴일수를 합한 일수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