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지급액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최초 근무일은21년 5월 25일이고 퇴직일까지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21년 5월 25일부터 22년 5월31일까지 기간은 372일 이지만
실제 근로 일수는 234일 입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시 근로일수는 372일 인가요? 234일 인가요?
근속기간 2021년 5월 25일~2022년 5월 31일
3개월 평균 1일 평균임금 116.195원
총 근무일수 372일
실 근무일수 234일
1.퇴직금 116,195×30일×372÷365=3,552,701원
2. 퇴직금 116,195×30일×234÷365=2,234,764원
1번과 2번중 어떤 금액으로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필요한데,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일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전부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1번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90일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90일 급여의 합 / 90을 나눈 것이 평균임금이며 이것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에서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하는 바, 1번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최초 근무일은21년 5월 25일이고 퇴직일까지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21년 5월 25일부터 22년 5월31일까지 기간은 372일 이지만
실제 근로 일수는 234일 입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시 근로일수는 372일 인가요? 234일 인가요?
근속기간 2021년 5월 25일~2022년 5월 31일
3개월 평균 1일 평균임금 116.195원
총 근무일수 372일
실 근무일수 234일
1.퇴직금 116,195×30일×372÷365=3,552,701원
2. 퇴직금 116,195×30일×234÷365=2,234,764원
1번과 2번중 어떤 금액으로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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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속적인 근무라면 역일 전체를 계산한 1번이 맞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116,195×30일×372÷365=3,552,701원
재직기간은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으로 근로일만 따지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