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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진도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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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입니다. 퇴사시 진단서 제출해야하나요?

특수고용직(학습지교사) 입니다. 건강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진단서나 소견서등 필요 서류를 요청하시면 꼭 제출해야하나요?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서 질문합니다.

만약에 안해도 되는 경우임에도 지속적으로 내규 등을 언급하며 계속 요청한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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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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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내규, 취업규칙 등을 언급하며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도 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인 퇴사에는 진단서가 필요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강요를 못합니다.

    중요직에 계셨던 분이라면 퇴사 한달 전 서류, 문자 등으로 사직의사를 밝히시고

    이에대한 자료를 보관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1. 병원진단서(퇴직 당시의 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

    필수 기재내용 : 병명, 발병 시기, 치료방법, 진단일, 치료기간(2개월 이상)

    2. 퇴사 후 진료내역서, 입퇴원 확인서

    3. 의사소견서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