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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홍관조46
굳건한홍관조4622.07.04

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전출신고를 안하면 ?

얼마전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입니다

이사일에 전입신고을 하고 확정일자 둘다받았으나

집주인이 제가 계약한 집에서 전출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센터에 가니 현재 주소지에 누군가 살고있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줘서 매우 놀랬지만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전출을 아직 안한거같고 곧 뺄것이니 걱정하지말라고 해서 일단 계약을 완료하고 입주해서 살고있는 상태구요

일단 전입신고 다음날 등기부등본에 대출은 없어 대출로인한 문제는 아니었고

2년동안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그러는건가 싶은데..

이런경우에 제가 받을 불이익의 가능성은 무엇이있을까요

말소신청을 이야기하는 분들도계신데 약간 고민됩니다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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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전출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도 전출을 하지않으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타에가서 직권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직권말소 전에 전출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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