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월에 입주시작한 아파트에 월세계약을하고 이사해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니 집주인이 주소 이전을 안해서 전입이 안된다고해서 집주인대리인이 세입자확인을 해주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계약당시 집주인 신분증 확인, 은행대출금완제 영수증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이 주소이전을 하지않아서 세입자인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비록 집주인이 주소가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하여다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대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