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에 임대인인 보증금만 잘 반환해주면 문제가 되지 안겠지만, 임대인 미반환에 따라 주택등이 경매에 넘어갈경우 확정일자가 없다면 순위배당이 어려워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범위내 해당하는 경우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없다라도 최우선 배당이 가능하나, 보증금 전액이 아닌 정해진 한도내에서 배당이 됩니다, 이후 순위배당시에는 다른 후순위 물권과 안분배당이 되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법원, 등기소,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이사한 당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이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