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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호저110
점잖은호저11020.07.29

핸드폰 중고거래를 했는데, 고장난 핸드폰이였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나라를 통해 핸드폰 거래를 했습니다. 아이폰 X로 엄청 신모델은 아니였는데, 쓰던 핸드폰이 고장나서 중고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직거래를 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을떈 멀쩡했는데 (사실 핸드폰 켜지는지 아닌지만 봤습니다.) 집에 오니깐 터치도 안먹고 카메라만 키면 화면이 이상하더라구요.

그 분이 시간 약속을 어겨서 원래 시간보다 늦게 맞나 꼼꼼하게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멀쩡한 A급 핸드폰이라 해서 거래를 했는데 , 알고보니 망가진 핸드폰이었죠.

그사람은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은 못해준다며 , 확인한거 아니냐며 우기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을까요?

집에오자마자 증거영상은 찍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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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것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확인절차상 알기 어려웠다는 점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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