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청약이 민간주택 아파트가 담청되어 계약금을 낸 이후 잔금은 그 당첨된 아파트로의 주택담보대출로 낼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주택의 구입자금의 20% 이상은 가지고 있으셔야 하기에
이정도만 가지고 계신다면 잔금은 대출로도 납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간 아파트가 당첨되어 계약금을 지급하신 후에는 잔금을 치루실 때는 중도금대출을 포함해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시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