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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고니177
만약 청약이 민간주택 아파트가 담청되어 계약금을 낸 이후 잔금은 그 당첨된 아파트로의 주택담보대출로 낼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주택의 구입자금의 20% 이상은 가지고 있으셔야 하기에
이정도만 가지고 계신다면 잔금은 대출로도 납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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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간 아파트가 당첨되어 계약금을 지급하신 후에는 잔금을 치루실 때는 중도금대출을 포함해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시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