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청약 당첨후 아파트 분약을 받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은 시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말 입주예정인데 잔금은 어떤방법으로 치르고 해야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하고 중도금대출을 받으셨다면 잔금또한 큰 자산이 없을경우 해당 대출일자 기준의 잔금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부분 실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2금융 3금융권을 이용하여 대출을 마무리 짓는 경우도 봤습니다.
케이비 시세가 어느정도일지는 알 수 없으나 꾸준히 대출을 알아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입주예정기간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잔금과 중도금 상환, 중도금이자상한을 하게 됩니다. 분양의 경우 개별 대출을 이용할수도 있고, 집단대출을 통해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진행사항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이러한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잔금을 치룬뒤 실제 아파트키등을 전해받고 주택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때등기이전이 가능하다면 등기이전도 하게되고, 아직 등기가 불가하다면 입주후 일정일자에 집단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중도금대출을 실행하여 납부중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말 입주예정날이 지정되면 (준공완료) 2달정도의 이사시간을 줍니다.
2달이 지나도 이사를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자차이가 납니다.
준공후 이사날짜에 맞춰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중도금대출을 말소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과 동일한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셔도 되고 새로운 은행에서 대출을 하셔도 됩니다.
-> 잔금대출을 일으키실때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잔금에 포함시켜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