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재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 남편은 국내소득 0원 . 해외소득발생
남편은 혹시 국내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아내는 국내소득이 있음 (연말정산 신고예정)
혹시 남편이 국내소득이 없으니 부양가족으로 등록 할 수 있나요?
(인적공제 가능하나요?)
있다면 남편 카드내역도 받을 수 있나요?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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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이 공무원이거나 국내회사가 100%출자한 외국법인이라면 국내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남편분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기에 남편분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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