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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큰고니32
정직한큰고니3224.01.23

주재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재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 남편은 국내소득 0원 . 해외소득발생

남편은 혹시 국내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아내는 국내소득이 있음 (연말정산 신고예정)

혹시 남편이 국내소득이 없으니 부양가족으로 등록 할 수 있나요?

(인적공제 가능하나요?)

있다면 남편 카드내역도 받을 수 있나요?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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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이 공무원이거나 국내회사가 100%출자한 외국법인이라면 국내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남편분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기에 남편분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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