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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왜가리208
호기로운왜가리20824.02.26

연말정산 외국인(재외동포) 부녀자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진행중인데, 기혼에 총급여 3천만원 이하로 부녀자공제가 가능한 직원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증빙이 가능한데 외국인이어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질문1. 외국인(재외동초)도 부녀자 공제 가능한가요?

질문2. 가능하다면 증빙가능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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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외국인 부녀자 공제 등 연말정산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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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외국인(재외동포) 부녀자 공제 가능한가요?는 세금 관련 사항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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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외국인 부양가족공제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에서 배우자 및 자녀로 되어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분께 사실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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