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재산, 채무 등이 자녀는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시점에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이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먼저 사망 또는 이혼
하여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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