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할때 세금 규정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할때 세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이상부터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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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재산, 채무 등이 자녀는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시점에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이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먼저 사망 또는 이혼
하여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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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아래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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