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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호랑이288
명랑한호랑이28822.12.18

대리운전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카카오대리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 3. 월 보수액 산정

- 대리운전 수행의 총 소득 * 75.9%

(총 소득 100%에서 법정 경비율인 24.1%를 차감한 비율만 월 보수액으로 반영)


*총 소득은 운행 요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운행 소득, 기사리워드, 프로모션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입니다. "



투잡하는 기사입니다. 이해가 쉽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총 소득 100%에서 법정 경비율인 24.1%를 차감한 비율만 월 보수액으로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월 보수액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예로 50만원 소득에서 수수료 10만 제외한 40만원에서 경비율 24.1뺀 303,800원에서 75.9%을 곱한 것이 월 보수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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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자에대한 고용보험 계산시 보수액은 총수입금액 -비과세소득 -경비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따라서 수수료 10만원도 기준경비율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50만원에서 24.1%를 곱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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