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회사에 등록되어있는 기사도연말정산가능한가요?
여수에 있는 모 대리운전회사에 등록하여 운전을 시작한지 1년이넘었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기사로 연간소득를 신고를 못하고 있는데요.보험료납부,현금영수증발급받고 있는데요 일반 회사 직원들처럼 연말정산 신고하여 환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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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운전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만 하는 연말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사실 근로자를 위해 하는 절차가 아니고, 회사가 매월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최종 정산하기 위함이며 신고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신고 및 정산이 주 목적입니다.
사업소득은 매년 5월 한 달 동안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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