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운전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만 하는 연말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사실 근로자를 위해 하는 절차가 아니고, 회사가 매월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최종 정산하기 위함이며 신고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신고 및 정산이 주 목적입니다.
사업소득은 매년 5월 한 달 동안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