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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01.11

수입시 창고보관료 계산 방법은?

물건을 수입하는데, 보세창고 창고료? 라고 보관료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보관료를 왜 내야하는 것이며, 비용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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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이나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 검사 등을 진행해야 하고, LCL화물의 경우 분류작업도 해야하므로 필수적으로 보세창고를 거쳐야 하며, 이때 보세창고 보관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세창고 보관료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세창고 보관료는 화물의 크기와 가격 등에 따라 계산되는데, 만약 부피가 크거나 물품 가격이 고가인 화물을 LCL로 운반하게 되면 FCL보다 더 비싸게 보관료가 더 책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의 사이즈가 애매하거나 고가인 경우 사전에 창고료를 계산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보세창고 보관료는 물품의 CIF가격(물품가격+운송비+보험료), 관세율, 물품의 부피(CBM), 물품의 중량(KG)를 기초로 하여 계산되며, 업체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글링을 통해 창고료를 예상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tradlinx.com/warehouse-charge-calculator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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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는 보세구역의 운영인 별 특허를 받아 운영을 하는 창고이기 때문에 창고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입항지에 있는 보세창고가 내륙지에 있는 보세창고보다 창고료가 비쌀 것입니다.

    또는 대량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들은 창고등과 따로 계약을 하여 일반 회사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창고료를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radlinx.com/blog/guide/%EB%B3%B4%EC%84%B8%EC%B0%BD%EA%B3%A0-%EC%B0%BD%EA%B3%A0%EB%A3%8C-%EB%B3%B4%EA%B4%80%EB%A3%8C-%EA%B3%84%EC%82%B0-%EB%B0%A9%EB%B2%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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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란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창고로서, 수입통관 전에 일시적으로 장치하거나 타 국가로의 반송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보세창고에 입고한 뒤에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는 바 이에 따라 보세창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세창고 비용의 경우에는 각 보세구역별로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가격 / 부피를 기준으로 일단위로 요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대략적인 계산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될 듯 하며, 다만 보세구역별로 금액차이가 날 수 있는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tradlinx.com/warehouse-charge-calculator)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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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 보세창고: 아파트 주인

    - 보관하는 물품: 임차인

    따라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관세법 특성상 보세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보세란 세금이 유보된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통관이 완료되기까지 물품을 보세화물이라고 하며 보세화물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마음대로 운송하거나 출고할 수 없습니다.

    한 컨테이너에 여러명의 수입자의 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세창고로 운송해서 각각 물품을 구분해서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지 앟으면 터미널 내부에서 출고를 해야하는데, 한 컨테이너만 출고하려고해도 복잡해서 물류가 원활화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관료의 경우 CBM, 중량, 물품가격 등을 각 창고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합산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창고료의 경우 정산시 거래명세서를 사전에 전달해주기 때문에 내역서를 참고하면 계산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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