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번개장터 중고앱을 통해서 컴퓨터 본체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확인을 하고 가라고 해서 직거래로 하였고
판매자의 사무실에서 픽업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사양확인함)
픽업 후 모니터를 연결해보니 작동이 되지않아 판매자에게 말하였고
as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픽업과정에서 파손 혹은 떨어트리거나 하는 문제 전혀 없었습니다.
불러서 as기사님과 판매자가 통화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출장비, 수리비 다 부담이 아닌 저희와 반반 (부품비에 한하여) 부담하는 것에 대해 판매자가 동의하였습니다. (녹음본 있음)
그렇게 as센터로 보냈고 몇시간 후 판매자가 돈을 본인은 부담 할 이후가 없다고하며 말을 바꾸며 연락을 해왔고 차단당했습니다.
저는 개인간의 중고거래이고 환불이 아닌 본인이 전화통화로 동의한 부품비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말을 바꾸고 차단하는 것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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