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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청설모89
짙푸른청설모8924.03.06

중고거래시 거래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환불 의무

3.3일 거래 한 유/무선 키보드가 직거래 후 집에서 확인 시 불량이라고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직거래로 한 거래 였으며 판매전까지 정상 사용 제품이 였습니다.

유선/무선 둘다 사용 테스트 했었고 정상 작동 되었습니다.

다른 하자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송금/거래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해당 제품이 무선연결이 안된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네요.

저로썬 테스트도 제대로 했고 확인도하고 판매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구매자쪽에서 문제가 생긴 케이스입니다.

사용자께서 확인하기 편하도록 해당 지역까지 가서 직거래를 하였고

상대방이 확인후 끝마치고 거래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시 환불을 할때 제품에 상태가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서 환불하기가 곤란하네요..

이런 경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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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제로 하자가 있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사안은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하자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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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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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고, 거래과정에서도 문제없이 거래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후 구매자 측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그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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